가스공사 입찰 담합 공정위 제재 따라 시장 재편 불가피

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임박함에 따라 향후 배전반 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담합 이슈가 몰고 올 파장의 폭과 깊이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담합이 적발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기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선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담합은 제재 기간이 최대 2년이다.

계약 행위가 차단되고 인증 취소 등 관수 영업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신인도 점수가 대폭 감점(최대 10점)되기 때문에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에 따른 징계 성격의 과징금도 업체별로 수십 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존폐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관수시장 리딩 기업 중 이번 담합 사건에서 빠진 소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수도권 소재 I사, D사, G사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담합 이슈에서 자유로우면서 이미 관수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관수시장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판로가 탄탄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태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담합 의혹에 연루된 18개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자회사 형태로 조달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제재를 받는 모회사의 영업활동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자회사의 경쟁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생각보다 시장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대리점 형태 위주의 기존 배전반 시장구도를 감안하면 일부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대대적 재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 기업이 ‘소폭’의 매출 증가를 실현하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희비를 떠나 이번 사태가 배전반 시장 전체를 늪에 빠뜨리는 대형 악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업계 한 CEO는 “조달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배전반 제조기업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명경쟁입찰은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끝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또 다른 CEO는 “이미 부찰제(제한적 평균가 낙찰제)가 일반화돼 있고, 지명경쟁입찰은 항상 논란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