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중소기업 참여늘 듯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10억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억원 미만 공공공사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8일 공포된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0억원 미만 공공 전기공사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기업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현재 전기공사시장은 대기업 쏠림이 심각해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1만7600여 전체 전기공사기업 중 120여개에 불과한 대기업 집단이 신고한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실적은 2018년 기준 900억 원에 이른다. 또 전기공사시장은 상위 5% 기업이 총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수주하고, 상위 20%가 전체 전기공사의 77%를 차지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부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발맞춰 시장 불균형과 독점화를 해소하고 중소 전기공사기업이 보호·육성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은 “중소전기공사시장의 독점화를 견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면서, “전기공사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중소전기공사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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