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승강기 사고이슈가 큰 논란이 됐다. 승강기 주무부처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닌 환노위에서 승강기가 떠들썩했던 이유는 국감기간 중에 일어난 사망사고 때문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동수급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와 공동수급계약은 뫼비우스 띠처럼 맞물려 있다. 대기업은 위험하고, 힘든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수급’이라는 형태로 외주공정에 맡긴다.

하지만 공동수급계약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기업과 설치업체는 원청과 하청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게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다. 대기업은 승강기 제조와 조달의 역할만 담당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영세한 설치업체가 떠안게 되는 식이다.

이 같은 공동수급 형태는 승강기 하도급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계약이다. 그러나 사실상 하도급 형태를 띠면서 원청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불법과 편법의 중간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승강기 사고는 대부분 영세한 설치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다. 하나라도 더 설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설치업체 입장에선 원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납기일 안에 일을 끝마치려면 모든 안전절차를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결국 대기업은 살아남고 설치업자들만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꼴이다.

최근 2년간 ‘위험의 외주화’ 계약에 따라 12명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대기업이 스스로 공정한 공동수급계약을 만들어야만 이 같은 풍토는 바뀔 것이다. 그들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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