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방향전환 등 자율주행 기능

테슬라 코리아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에서 전시관을 마련했다. (제공 : 연합뉴스)
테슬라 코리아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 코리아’에서 전시관을 마련했다. (제공 : 연합뉴스)

테슬라가 유럽연합(EU)에 자사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테슬라의 제안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운전자의 감독하에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찾고 전방의 장애물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EU가 채택한 규정 때문에 유럽에는 이러한 기능이 축소된 바 있다.

EU의 오토파일럿 규정을 보면 신호를 켜고 5초 이내에 차선을 변경해야 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도 할 수 없다. 때문에 그동안 테슬라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테슬라 프랑스가 회원으로 있는 유럽전기자동차협회(AVERE)는 차선 변경 시간을 20초로 늘리고 방향 전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했다.

토마스 크롤나이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대변인은 “테슬라의 몇몇 대표가 지난달 유엔 실무자 모임에 참석해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영국을 포함해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테슬라 측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투표로 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테슬라는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운전자가 전화로 차량을 호출하는 ‘스마트 소환’ 기능을 막는 몇몇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았다.

더들리 커티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 대변인은 “이러한 종류의 자동화된 기능은 성능 요구사항과 안전 기준의 공통 목록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규제 시험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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