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71건, 과태료 6억7,040만원
서부발전, 최근 5년간 과태료 3억5,699만원으로 발전사 중 최고
김정재 의원, “발전사들 안전불감증 경계 위해 관련 법률 준수 만전 기해야”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최근 5년간 57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6억7,0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 5사가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은 571건으로 이로 인한 과태료는 6억704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부발전은 최근 5년간 243건 위반, 3억5,699원의 과태료를 납부해 가장 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태를 기록했다.

각 발전사 별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서부발전 243건, 남동발전 142건, 남부발전 89건, 동서발전 49건, 중부발전 48건으로 나타났고 과태료의 경우 서부발전 3억5,699만원, 남동발전 1억3,447만원, 중부발전 9,115만원, 동서발전 6,438만원, 마지막으로 남부발전 2,341만원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들의 주된 위반 내용이 공장안전보고서 미준수, 안전보건 표지 미게시, 이산화탄소 경고 표지 미부착, 기기정비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행 등으로 571건 중 대부분이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이기 때문에 발전 5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재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발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해 안전불감증을 경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보호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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