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노동자 959명, 인건비 28억여원 반환 소송 제기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정부지침을 위반해 특수경비·청소·시설관리 용역노동자들의 노임을 미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지난해 10월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지만, 감사원과 국회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수원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실시한 ‘노무 용역 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 노임 단가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 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 노임 단가에 비해 20억 원이 낮게 책정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 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해당 노동자들은 감사원 지적대로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해줄 것을 한수원에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노동자 959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28억7700만 원의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수원은 소모적인 재판을 중단하고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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