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 발표
그린벨트 內 주유소·충전소, 수소충전소 부대시설 운영 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을 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을 전하고 있다.

안전을 목표로 정부가 조였던 규제의 고삐가 완연히 풀리는 모양새다. 위험한 시설, 그리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모두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됐다.

우선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스 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만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6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규제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장규제 등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유해 화학물질 규제 완화와 관련, 정부는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자료를 분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는 이들 보고서의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심사를 추진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소충전소 위치 규제 철폐는 정부의 친환경 행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홍 부총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지형도는 스마트카와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차량 국내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방안,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 전략을 이번 안건에 담고 있다”며 “곧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목적도 있다. 환경부는 이 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 개정 시행하는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이 발표는 최근 일부 언론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단축(75일→30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고시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8월31일부터)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월2일부터) 개정 고시를 근거로 현재까지 3개 기업에 대해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 발급해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신청한 내용이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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