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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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거래상 우위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여 받은 후,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해 자체 개발 및 생산 행위를 하는 등 원사업자의 횡포로 수급사업자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이에 대한 대응처리로 고민하는 경우를 접하곤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12조의3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목적,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술자료는 하도급사업자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나 자료 즉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요령 및 비율 등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나 자료로 예컨대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게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요령 등이며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나 자료로 예컨대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매출 정보 등이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가 파악 수집한 다양한 객관적 거증 자료 등에 근거해 볼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했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사안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여 지면 검찰 고발 조치도 행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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