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올해 도입한 ‘4직급 이동기준 개선(안)’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인사안은 직원들의 선호 근무지와 비선호 근무지가 나뉘게 되면서 형평성 있는 인사이동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들은 근무 사업소별로 직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이동·순환 마일리지 인사안의 맹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 기타 직군에 비해 업무 강도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많은 국내 원자력 직군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사항을 무마하기 위해 이 인사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순환보직과 관련한 이 인사안은 원전 비리 사건 이후 2015년 원전감독법 제정으로 순환보직을 명문화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5월 한수원은 ‘4직급 이동기준 개선(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현재 직원 개인별 인사이동 순서를 확정 지은 상태다. 이후 정재훈 사장의 주문으로 올해 12월까지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안에 따라 원자력 직군은 이동 마일리지와 순환 마일리지 점수로 직원 간 근무지 전입을 결정한다.

경북 울진군 소재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수원 근무지 중 가장 오지에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비선호 근무지로 인식돼왔다. 그 때문에 한울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강제순환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인사인사안의 부패로, 한울본부에 전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다른 사업소로 전입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인사안에 따르면 마일리지의 기산시점은 현재 소속 사업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 A씨는 “마일리지를 산정할 때 기산시점을 각 직원의 입사일이 아닌 현재 소속 사업소 전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근 인사이동한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인사안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또 “이 인사안을 어떤 공지도 없이 선전포고하면서 이전의 15년 이동제도를 알던 직원들은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최근 있었던 ‘회전문식 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칙이나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인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이전에 국내 원전 현장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 종사자들의 불만 사항을 잠재우기 위해 각 사업소로 임의로 분배하듯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한수원 관계자 B 씨는 “원자력 직군은 기타 직군·분야에 비해 노임단가가 높게 책정되는데, 현재 한수원은 단가를 평준화하고 있어 원자력 직군 종사자들이 사무 직군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울본부는 비선호 사업소라고 인식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파견은 선호하는 이유는 해외 원자력산업 종사자에게는 일반산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20~30%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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