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정부에서 시행 중인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화제다. 이는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에 해당 할 경우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가구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를 구매할 때 에너지효율 최상위등급 제품을 사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장애인(1~3급), 국가/5.18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가족), 출산(3년 미만)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11월15일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내역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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