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매년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집행 등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행위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영향력 덕분에 제6공화국까지 거치면서 부침을 겪었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이 보장됐다. 다만 국정 전반에 걸쳐 국회의원이 참여해 동일한 기간 안에 시행하는 일반감사와 특별한 이슈에 대해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특별감사로 구분됐다. 1972년 10월유신(十月維新)으로 수립된 제4공화국에서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패의 온상이고, 관련기관의 사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제5공화국에 들어서면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이 부활했으며 제6공화국 들어 현재의 국정감사와 같은 틀을 갖췄다.

○…국회의 소중한 국정감사 권한은 올해 마지막 제20대 정기국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조국 사태’로 극심한 대립을 겪던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개최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일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산업위에서 산업부(에너지 부문)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을, 국토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련 기관을 각각 감사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각종 사안이 산적했지만 모두 조국 법무부장관 이슈에 함몰된 분위기다. ‘조국 청문회’에 이어‘조국 국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2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는 산업·통상분야에 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익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정무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이 이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굳이 말을 안 해도 조국 장관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상임위는 달라도 국정감사의 모든 이슈가 하나같이 조국 장관의 일로 귀결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 사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사퇴할지, 직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 이슈는 이제 검찰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은 469조6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 정부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국민들은 두 달 넘게 듣고 있는 조국 얘기보다 우리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를 더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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