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공동위원장, 왼쪽 8번째) 등 공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공동위원장, 왼쪽 8번째) 등 공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오후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전남, 김남근)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경제위원회는 △담합 주도자에 대해 감면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자의 경우까지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감면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타 기업이 해당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상생협력부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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