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12월말까지, 3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와 100kW 미만 협동조합, 농축산어민

한국에너지공단이 소형 태양광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형FIT 참여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지난달 30일 2019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FIT)을 추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한국형FIT는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줄여 경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도입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사업자에 대해 같은 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국형FIT 참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최근 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REC 시장변동성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한국형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형FIT 참여 자격은 3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다. 신규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고에 따라 한국형FIT로 신청이 가능한 기존사업자의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해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돼있지 않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한국형FIT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사업자는 한국형FIT 참여 신청 시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형FIT 추가 참여 기회 부여에 따른 기존사업자(신규 사업자 포함)에 대한 한국형FIT 신청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기존사업자에 대한 한국형FIT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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