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실, 27일 개정법률안 정책간담회
산업부 “일률적 적용 무리, 전기설비 관리 툴 고민 중”

국회 김삼화 의원실은 지난 27일 오후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은 지난 27일 오후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수배전반의 내구연한을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수명 제도화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률적인 교체시기를 정하기보다 기기의 컨디션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법제화가 실현될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국회 김삼화 의원실은 지난 9월 27일 오후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와 공기업, 단체, 학회,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첨석했다.

김삼화 의원은 “전기화재 주요 원인으로 배전반 노후화가 지목되고 있다. 제때 교체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배전반 권장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승우 전기조합 전문위원은 배전반 내구연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강제성이 없는 노후 배전반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내구연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노후배전반으로 인한 사고는 전기화재의 57.8%를 점유하고 있다. 대다수 국내 기관과 일본에서 권장하는 사용연수인 20년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분전반과 배전반 관련 사고 통계를 분리해야 한다. 산업부가 파악한 배전반 사고는 2.5%에 불과하다”면서 “타임 베이스가 아니라 컨디션 베이스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배전반은 사유재산인데, 전력기반기금으로 교체를 지원한다는 게 맞는가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잣대로 제도화를 할 경우, 정부가 기술개발에 역행하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기기 상태에 따라 관리 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설비의 등급을 5개로 세분화시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안전공사와 전기기술인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도 대체로 산업부 의견에 공감했다.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장소와 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성수 전기협회 실증연구팀장은 “내구연한 설정은 신중해야 한다. 사용환경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다”면서 “일본 등도 교체를 검토하는 권장기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S산전과 비츠로테크 등은 배전반의 핵심 부품인 차단기의 교체 시기 등을 감안하면, 권장사용기간을 20년 정도로 설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배전반의 권장사용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을 점검한 결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배전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