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세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현물시장 REC 가격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데 대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안은 크게 고정가격계약제 확대를 통한 REC 현물시장에서의 REC 공급 축소, 공급의무사의 REC 의무이행량 조기 이행을 통한 REC 수요 확대로 요약된다.

◆가격 변동성 적게…고정가격계약(SMP+REC) 전환 유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안을 내놨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과 한국형FIT 한시적 가입 허용이 그 대책이다.

정부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하반기 고정가격(SMP+REC) 경쟁 입찰용량을 기존 350MW에서 500MW 규모로 늘린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태양광 발전을 대상으로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이때 낙찰된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와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

고정가격 계약을 맺을 경우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20년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단기거래 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7일부터는 접수를 시작하고, 11월 29일쯤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FIT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제도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명 이상)이 운영하는 100kW 미만의 발전설비다.

한국형FIT 대상 설비는 별도의 현물시장 입찰 없이 정부 고시 가격으로 20년 동안 장기계약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현재 신규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 기준에 충족하는 기(旣)사업자도 한국형 FIT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태양광 사업자들을 장기계약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관련한 공고문은 오는 30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REC 수요도 늘린다…공급의무사 이행량 조기 이행토록

정부는 REC 수요를 증대시키는 카드 역시 선택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의 의무 연기량을 올해 안에 조기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RPS 제도에 따르면 21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는 매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공급의무사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여건이 좋지 않을 때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최대 20%를 3년까지 미뤄 이행할 수 있다.

가령 2016년 의무공급량 중 이행하지 못한 양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나눠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의무공급사는 연기한 의무공급량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이를 따라야 한다. 만일 계획을 따르지 않고 조기 이행을 할 시엔 비용 보전이 불가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의무사들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하더라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사가 2020년 및 2021년 내 이행하겠다고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안에 이행하도록 유도, REC 수요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2016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공급의무사들이 의무공급량 이행을 평균 90% 이상 달성해왔다”며 “연기를 계획한 양이 드라마틱하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REC 현물시장에서의 REC 매입 수요가 극적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축소해 급격한 현물시장 REC 가격 변동성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REC 현물시장에서는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내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이를 ±1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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