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등 적발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정부조달 제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외국산→국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일부 기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달청은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에 따라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달청은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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