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16일 의류·침구류 등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원안위 측은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소파는 표면 7㎝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해 평가했다.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 1종 30개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 2209개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30개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이불 1종(겨울이불) 3000개 ▲버즈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 438개 ▲디디엠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 1479개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 610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어싱플러스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며 현재 517개 완료했다.

강실장컴퍼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모달) 353개로 해당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 중이고 314개는 수거를 완료했다.

원안위 측은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했다. 또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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