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전시회와 함께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태양광 컬러모듈, 스마트 모빌리티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유통 기업 12개가 참가해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전시회와 함께 열렸다. 전시회에서는 태양광 컬러모듈, 스마트 모빌리티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유통 기업 12개가 참가해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정보를 공유했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보급이 가속화되는 반면 여전히 중앙정부 위주의 사업이 에너지전환의 시행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법과 제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선 보장하고 있어 주민‧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또렷이 드러났다.

◆ 지역 특성 맞춘 지자체 나서도록 법‧제도 개선해야

최근 화력발전‧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기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태양광‧풍력 위주의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변화하면서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인프라는 취약하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기초지자체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김홍장 당진 시장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지방정부는 일부 전기사업법과 관련한 인허가 사업을 담당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을 도운 수요관리사업‧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정도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정책 대부분이 중앙정부 결정에 따라 좌우돼 예산과 인원을 마음대로 확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최근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해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산업부는 전문성과 운영규모를 이유로 들어 이양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에너지 분권을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법 7조를 들며 “현재로서는 광역 단체만 의무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기초지자체까지 이를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해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광역단위보다 기초 지자체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의무에 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역 위주 에너지전환은 현재 진행형

그럼에도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전환과 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지역이 에너지전환에 나선다는 것은 주민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며 “이는 자발성과 개방성을 갖춘 사회경제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독일 펠트하임 마을을 예로 들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 일자리 생성과 협동조합으로 연결되는 모델이 지역 에너지전환의 선순환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곳곳에서 변화도 보인다. 당진시는 지난 6월 전국 시‧군단에서는 최초로 에너지센터를 설립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도내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가능했던 건 그 이전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산업부에서도 지역의 에너지정책 시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이양하고 분배할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할 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엔 관련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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