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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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하도급 실무 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영해 주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선행공정 지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증액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위탁 공사중 여러가지 변동사항으로 공사대금이 상향돼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상향 조정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는 등 원청의 다양한 핑계와 갑질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고 이에 대한 대응처리로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곤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함은 물론이고 해서는 안 되는 각종 금지 행위도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위탁 공사를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완료에 추가비용이 증액되는 경우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해 줘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5.5%)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하다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하면 된다.

원사업자가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와의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됐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부담한다.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이뤄진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해 주지 않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 부담한다. 만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 특약 금지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노무비, 각종경비 등과 관련해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결국 수급사업자가 파악 수집한 다양한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해 볼 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해 대금지급명령, 과징금, 나아가 사안이 심각하면 고발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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