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속적인 적자 누적에 일단 발전소부터 가동
사업자-시민단체, 5차례 열린 협의회서도 이견 첨예

포천 장자산업단지내에 위치한 포천 석탄발전소 전경.
포천 장자산업단지내에 위치한 포천 석탄발전소 전경.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8월부터 상업 운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법적 검토 결과 발전소 가동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와 시 양측의 입장차가 분명해진 가운데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업자, “시가 사용승인서 교부 기간 넘겨”=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8월부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7월까지는 시설 점검을 위한 시험가동만 이뤄졌지만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며 매달 수십억원의 손해액이 누적되자, 법률 검토 후 자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 만큼 자체 가동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사용승인서 교부는 시 측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라며 “현행법에 따라 주어진 7일 내에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 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5차례 협의회 가동했지만 입장차 못 좁혀=지난 6월 부작위소송을 제기되기 전 GS포천그린에너지와 경기도·포천시·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본부 등 이해당사자들은 갈등 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5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자-시민단체 간 이견이 첨예해 협의회 운영이 중단됐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GS포천그린에너지는 임시사용승인을 통한 상업 운전 개시 및 후개선 조치를 요구한 반면, 시민단체인 석탄발전소반대 공동투쟁본부는 발전소 폐쇄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발전원 전환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와 시민단체 간에 전혀 접점이 생기지 않았다”며 “협의회를 통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소집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공방 ‘초읽기’…장기전 가나=GS포천그린에너지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포천시는 최근 변호사단 선임을 마치고, 소송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이달 내 제출해 발전소 준공검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석탄화력이 아닌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있지만, 안전성은 물론, 인허가 절차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사용승인을 내리지 않은 데는 합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사용승인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답변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GS포천그린에너지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반적인 행정 적합성 확인 절차”라며 법정공방 지속의사를 시사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부작위소송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라며 “집단에너지 사업 자체가 포천시가 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한 합법적인 사업인 만큼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포천 석탄발전소는…포천 장자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건설에 총5700억원을 투입, 시간당 최대 880t의 열과 169.9㎿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뒤, 2015년 착공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그해 8월 시험가동 중 발생한 폭발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건축물 사용승인이 미뤄졌다. 현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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