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참여기관 탓에 조기중단 과제만 5년 간 14개 달해
과제 투입된 예산만 297억원…환수는 91억원 밖에 못해
연구비 부정 사용해도 타 기관 사업 버젓이 참가해 관리 허술

참여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토부의 연구개발 예산 수백억원이 공중분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사진)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토부 R&D과제 조기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14개 과제가 중도퇴출되면서 205억원 상당의 연구예산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년간 국토부 R&D과제 가운데 조기중단 조치를 받은 것이 14개, 조기종료는 1개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차별로 중간평가를 실시, R&D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조기중단’으로 분류한다. 반면 계획보다 일찌감치 목표 달성한 과제는 ‘조기종료’로 분류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기중단 14개 과제는 ▲경영악화로 자진포기(3개) ▲전문기관 중간평가 결과(8개) ▲감사원 감사결과(3개) 등을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총 297억원이 이들 과제에 투입됐다. 진흥원은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1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205억8000만원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 셈이다.

중단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복과제 수행 ▲주관기관의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등 R&D 참여기관들의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A업체는 2010년부터 정부출연금 약 33억원이 투입된 ‘스쿨존 통행안전 통합시스템 개발’ 등 9개 과제에 참여하거나 주관했다.

A업체는 감사원 감사결과 연구와 무관한 자체 사업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2억4200만원을 사용한 것이 발각됐다.

A업체는 2015년 조기중단 평가 후 2029년까지 R&D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한국도로공사가 3억22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터널 내 지능형교통시스템’ 사업 계약을 무리 없이 성사시켰다.

참여기관의 부정이 드러나 과제가 중단됐어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B대학이 2012년부터 수행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 역시 기획부터 부정한 과제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제는 시중의 상용제품을 구입하면 과제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과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던 과제이다. R&D 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부정사용을 계획한 과제로 약 22억원이 기투입됐으나 환수된 금액은 7900만원이 전부다.

이규희 의원은 “진흥원이 조기에 부적절한 과제를 발견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조기중단 과제들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부당한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한 것을 몰랐거나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R&D는 국민들이 눈 먼 돈이라 여길 정도기 때문에 사전 관리, 참여제한 강화 등 앵무새처럼 반복적 조치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철저한 기획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업체와 같이 국민혈세를 기만하는 업체를 살찌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업 수주 시,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만큼은 국가 연구개발 부정사용 이력이 따라붙어 그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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