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전기와 ICT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로 인해 전기분야는 시장,기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제도적, 법률적 한계를 갖고 있다.

건설 등 타 분야와 달리 ‘모법’이라 할 수있는 기본법이 없다 보니 사업단체 또는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해 전기산업은 법적 보호를 받아왔다.

개별법에 기초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개별 분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는 장점이 있지만, 융복합의 시대에 영역을 초월한 업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 해석이 필요했다.

또 개별법은 특정분야에 한정해 법적보호를 해주다 보니, 어떨 때는 전기산업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됐다.

4일 이훈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국회를 통과해 제정될 경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기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질 듯하다.

제정안을 보면 전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 전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에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전기산업의 육성 계획이 담긴 만큼, 미래에 대한 예측과 함께 산업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수 있으며, 또 정부는 물론 국회의 관심도 기대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핵심 에너지인 전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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