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잠시 주춤했던 ‘통일경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잠정 중단상태였던 북한과 미국의 협의가 다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부터다.

변화한 정세에 발맞춰 핑크빛 미래를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최근 경기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경제특구법 공론화에 나섰다.

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경기북부권의 경의축(파주·고양)과 경원축(연천·동두천·양주)을 두 축으로 한 통일경제특구 조성하는 게 골자다.

현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경제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최초 논의된 이후 현 시점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 들어선 박정, 윤후덕, 김성원, 홍철호, 김현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의 통합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앞서 법안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남북철도연결 등 1차적인 교류를 넘어, 제조·신산업 분야 등 다방면의 사업을 포괄한다. 아직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자, 여러 경제주체가 얽힌 사업인 탓에 실제 교류협력까지 이어지는 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른 국가에 과실을 빼앗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 변화한 남북기류를 감지한 중국·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북한 개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하고 개방이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의 전망이다. 핑크빛 미래는 먼저 준비에 나선 자의 것이 될 것이다. 경제특구법은 그러한 긴 여정의 첫걸음이다.

십 수년째 국회 언저리를 맴돈 경제특구법이 남북교류의 훈풍을 타고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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