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사진: KBS)

한 언론사 대표가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지방 주간지에서 근무하던 여기자는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밝혔고, 이로 인해 해당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주간지 대표는 사무실에 머물던 여기자에게 포옹, 키스 등을 요구하고 무리한 스킨십을 시도했다. 여기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알렸다.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른 이 대표는 성추행 외에도 직원 월급을 주지 않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에 앞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적까지 있어 기자 및 직장인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랫사람을 무시하면 돈도 안 주고, 성추행도 하냐", "한 번 거절했는데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성추행을 시도하다니…미친 것 같다"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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