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원 투입,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 방지시설 개선 유도

울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2020년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3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며 약 38억 원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주거지 등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에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은 최대 2억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며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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