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갖춘 기업 참여시켜야…경쟁력 키워 해외시장 배출

건설 분야에 이어 전기설계·감리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설계·감리 분야 입찰에 가격보다는 기술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모가 큰 공사인 경우 기술력과 실적을 갖춘 기업끼리 경쟁해 품질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건설과 달리 규모가 작은 전기설계·감리 분야는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6년 도입된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5일 종심제를 도입했다. 추정가격 기준 15억원 이상 기본설계와 25억원 이상 실시설계가 종심제 대상 사업이다.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도 종심제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달청도 이를 반영해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 3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해 평가하고 있다.

전기설계·감리 분야는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Qualification)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종심제와 달리 가격 비중이 적게는 60%, 많게는 70%까지 차지해 설계·감리 품질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구나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싸움에서 밀리면서 사업을 따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고자 종심제 도입론이 제기됐다.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사규모가 큰 전기감리 분야에 종심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력과 실적 등을 갖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게 높은 수준의 설계·감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종심제 도입을 위해선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업계에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전기설계·감리 분야에도 이제는 가격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기업을 육성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설계·감리 분야에도 기술 중심의 입찰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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