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조국 교수를 처음 본 것은 20년 전 법대 대학원 다닐 때였다. 지방에서 열린 형사법학회 저녁 뒷풀이 시간이었다. 조국 교수의 첫 인상은 키 크고 잘생긴 젊은 학자였다. 영화배우 해야 될 분이 여기 왜 왔을 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게다가 예의도 바르고... 결혼했냐고 주위의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연상의 여성과 결혼했다고 했다. 부인이 서울대 81학번, 조국 교수가 82학번인데 동기들보다 2살 어리니 아마 3살 연상일 듯하다. 그 여성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복도 많네 하고 생각했다.

조국 교수는 이름도 특이하고 해서 기억이 남았다. 그 이후 가끔씩 언론에 비추는 모습을 보면 실물이 더 나은데 그런 생각을 했다.

학회 뒷풀이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봤다. 당시 형법교과서를 집필한 직후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약간 까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상하게 두 분은 특별한 인연도 없이 스쳐지나갔지만 오래 기억에 남았다. 나중에 유명해질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국 교수는 연구분야도 특이했다. 대다수의 형사법 교수들이 형법 총론, 각론 등 사법고시 과목을 중점으로 논문을 적고 강의하는 반면에 인권 문제, 제도개선 등 사법고시와 동떨어진 분야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고시생이었던 기자는 조국 교수의 논문을 읽을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런 건 사법고시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합격생이 많이 배출되는 서울법대는 몰라도 다른 학교는 이런 분야 전임을 두기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울산대에서 동국대를 거쳐 서울 법대 교수로 갔다.

울산대 재직 시절에도 영화배우 못지않은 외모 때문에 여대생들이 집 앞을 서성거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말은 들었으나 여성 관련 추문은 한 건도 듣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당시에는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신선했다.

검사 입장에서는 출세할 자리가 하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법조인은 통상 사법시험이나 군법무관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법대 교수나 법무사 등은 법률전문가들이지만 ‘법조관련 분야 종사자’라고 지칭하며 법조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을 연결 고리로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서로 얽혀있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 비법조인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임명했다. 당시는 군사 정권이라 고의로 사법시험을 외면했거나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안경환 교수, 박상기 교수, 조국 교수 모두 변호사 자격이 없다. 대학교수 이전에 비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안경환 교수도 ‘법과 문학’ 관련 글을 많이 적는 등 사법고시와 관련 없는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런 측면에선 안경환 교수가 박상기 장관보다 법조인과 거리가 더 멀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기자는 개인적으로 내심 근거 없이 안교수가 박장관보다 검찰 개혁을 더 잘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이 아닌 법률전문가 중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법대 교수를 제외하고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교수는 민정 수석을 오래했기 때문에 다른 교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다. 국민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란다. 청문회에서 의혹이 깔끔히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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