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만여대 불시점검…806건은 현장 시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벌여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벌여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안전규정을 어기고 운행된 승강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벌여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1956대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운행이 정지된 2만837대다.

이중 4대(0.02%)가 몰래 운행해오다 발각돼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상태로 불법 운행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대 모두 승객용 승강기였다. 3대는 검사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고 1대는 검사에 불합격했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관리가 부실한 929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사안이 경미한 80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매년 전수점검과 함께 위법사항 직접고발 등의 조치 강화로 고발 건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었다”면서도 “최근 잇따른 승강기 인명사고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과 안전이용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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