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오는 10월 24일 시행 예정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 시 교육 반드시 받아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이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 4월 통과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관리 강화와 함께 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경인선 온수~오류역 간 작업자 사망사고와 한대앞역 작업 청소원 사망사고, 노량진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철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자격자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이 오는 10월 24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철도 안전 전문 자격은 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등 공사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인 만큼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철도안전 전문 자격 취득 혹은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정기교육 대상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 1월 이전 자격을 취득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은 반드시 정기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

정기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뿐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는 300만원, 3회는 600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기철도기술협회를 비롯한 철도신호기술협회 등 철도안전법상 철도 안전 분야 전문 교육기관들이 앞다퉈 정기교육 과정을 상시로 개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의무화 시행으로 인해 높아질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정기교육 대상자들이 적기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통과된 철도안전법이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철도 안전 전문인력 사이에 홍보가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제 정기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시행이 고작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많은 기술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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