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연구용역 수행 중...늦어도 내년 초에 고시개정
조명업계, “기술개발 경쟁 유도 위해 1등급 기준 높게 설정해야”의견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인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등기구가 오는 2022년에는 효율등급제 제품으로 전환된다.

지난 21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022년 효율등급제 적용을 위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제조업체들이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감 기술을 반영토록 유도하는 강제규정이다.

1992년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29개 품목에 적용 중이다.

LED조명 중에서는 컨버터 내장형과 외장형 LED램프가 지난해 4월 효율등급제 품목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직관형 LED램프와 실내용 LED등기구의 경우 2022년부터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등급이 1~5단계로 구분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도 적용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직관형 LED램프에 대한 효율등급제 전환이 예고되면서 효율등급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기술발전과 저가의 저질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1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직관형 LED램프 생산업체 관계자는 “1등급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1등급 기준은 가급적 업체들이 쉽게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좋은 LED패키지만 적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놓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는 효율등급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1등급 기준을 높게 설정해 업체들의 기술경쟁을 유도했던 전자식 안정기처럼 직관형 LED램프도 그런 형태로 효율등급제가 운영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명업체들이 1등급 제품생산 업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직관형 LED램프의 경우 싸구려 저질 제품도 많은데, 이런 제품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으며, 업계가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준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늦어도 11월 중에는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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