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 데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신청요건 판단 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조정협의 종료 절차 등을 담았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와 협력재단은 2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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