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법 정비 지연돼 속수무책”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의 부정 수출과 관련해 입항 금지를 조치를 받은 화물선 4척 중 3척이 지난 1년간 8회 이상 일본에 기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 MOU’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이와 같은 내용을 21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화물선 중 한 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 도마코마이항에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니가타현 니가타항, 올해 6월에는 아키타현 후나카와항에 기항했으며 해당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에도 입항했다.

다른 두 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현 가고시마항, 니가타항에 정박한 뒤 러시아 항구에 입항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제재 대상 화물선이 일본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법 정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 금지 특별조치법’을 통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3국 선적이고 북한에 입항한 기록이 없는 배는 입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8회의 기항에서 현장 검사를 했지만 선박들이 모두 북한 선적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출항을 금지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 한 척도 지난해 일본에 2회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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