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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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접할 때 마다 수급사업자의 어려운 고충을 현실적으로 느끼곤 한다.

예컨대 원사업자 갑(甲)이 전기공사 수급사업자 을(乙)에게 앞으로 진행될 공사관련 계약을 빌미로 자신이 별도 수급사업자 병(丙)에게 지급할 갑의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수급사업자 을은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사업자 갑이 지시한 조건에 따라 병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요구한 대금을 병에게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응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에게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요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는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이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 업체에게 장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제재를 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 갑의 하도급 대금 대납 요구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소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 조치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사안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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