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첫 시행…연내 도·산하기관 사업장 전면 확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공사 도입 길 열어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개념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운영체계 개념도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가 19일 첫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올해 관내 4개 사업장을 필두로, 연내 도·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으로 도입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자카드제 1차 도입이 예정된 신청사 건립사업,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19일부터는 1개 사업장에서 카드 태그 등 실제 사용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3개 사업장도 하반기 중 사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해 출퇴근 기록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자동으로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근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금체불 방지, 퇴직 공제부금의 적립, 인력 경력관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소속인 현장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카드를 발급해 불법고용을 막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집중돼온 ‘단가 후려치기’도 방지된다. 전자카드제와 함께 지난해 임금·하도급대금의 확인을 위해 도입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결합돼, 보다 철저히 시중노임단가가 보장될 전망이다.

도는 우선 관내 4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되, 올해 12월부터 50억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 발주 사업 전체로 제도를 확대도입할 예정이다.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정보통신공사와 그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전자카드 활용을 원하는 사업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도 측의 설명이다.

이윤표 경기도 건설정책과 하도급심사팀장은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2월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도내 건설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