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GS포천그린에너지, 6월 부작위소송 제기
시, 이달 중 변호사 선임 완료하고 서면제출 앞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대에 조성된 석탄화력발전소(사진=GS포천그린에너지 제공)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일대에 조성된 석탄화력발전소(사진=GS포천그린에너지 제공)

약 6000억원이 투입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놓고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와 포천시가 법정 충돌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가 지난 6월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정식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서면 답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내 답변을 제출하고 발전소 준공검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시가 준공 이후 지난 5월 가동이 예정됐던 발전소의 사용 승인을 내지 않으면서 금전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 장자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건설에 총5700억원을 투입, 시간당 550t의 열과 169㎿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사업허가를 받고 착공한 시점부터 환경오염을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시점까지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구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현시점에도 시험가동에 석탄 투입이 이뤄지면서 운반과정에서의 분진, 가동 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석탄화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LNG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폭발사고도 갈등의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다. 당시 준공 이후 시험가동을 진행하던 중에 생긴 폭발사고로 인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안전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발전소 사용 승인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탄화력이 아닌 LNG 발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온도차가 있지만, 안전성은 물론, 인허가 절차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준공시험은 철저히 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다.

이태승 시 건축과장은 “시의 입장은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사용승인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서면 답변 제출을 위한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