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틱 파이프, 덴마크 영토 진입 허가...노드 스트림-2는 덴마크 EEZ 경유 보류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덴마크를 거쳐 폴란드로 수송하기 위한 가스관 ‘발틱 파이프’가 덴마크 영토 진입을 허가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환경청은 최근 덴마크 동부 해안에 발틱 파이프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짓고 이를 허가했다.

폴란드와 덴마크 사이의 해저 구간에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과 양국 영토 내 기존 천연가스 망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발틱 파이프 건설사업은 유럽공동이익 프로젝트(PCI; Project of Common Interest)로 지정돼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3억5000만유로(약 47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2억1500만유로(약 2912억원)는 유럽연합(EU)이 공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폴란드 기업 GAZ-시스템과 덴마크 전력청(Energinet)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에경연은 2022년 10월 완공이 예정돼있는 발틱 파이프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2022년 말에 종료되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가스관천연가스(PNG) 장기공급계약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 2016년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과의 PNG 장기공급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폴란드의 국영 석유가스회사(PGNi G)는 지난해 11월 셰니에르(Cheniere)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NG 52만t, 2023년부터 2042년까지 LNG 2900만t을 공급받는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도 포착됐다.

같은 가스관이지만 가스프롬이 신청한 ‘노드 스트림-2’의 덴마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유에 대해서는 허가 결정이 유보되는 등 다른 방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가스프롬이 덴마크 영해·EEZ를 통과하는 세 가지 경로에 대한 가스관 경유 허가를 요청하자 ‘덴마크 대륙붕법(Danish Continental Shelf Act)’을 제정해 방어에 나섰다.

이 법은 덴마크 영해를 지나는 가스관 건설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덴마크 외교부에 부여했다. 이에 가스프롬은 덴마크 영해를 통과하는 경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철회했고 덴마크 정부는 철회되지 않은 두 개의 EEZ 경유 허가에 대해 각각 ▲승인 보류(북서 경로) ▲환경영향평가 시행·결과 제출 요청(남동 경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경로와 직접 관련된 국가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이며 이 중 자국 영해·EEZ 경유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국가는 현재까지 덴마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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