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액인건비 증액에 미온적
추가 인건비 한전 160억·발전공기업 각 30억원
발전업계 “현 총액인건비로 해결 불가능”

내년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포함돼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증액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모든 기업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된다면 통상임금 상당액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문제는 공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인건비가 매년 기재부가 정하는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는데 기재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상승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데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발전업계 노동조합 관계자 A 씨는 “이쯤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며 “과거 사례로 볼 때 기재부는 내년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결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의 경우 총액인건비 상승분만으로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해당 법 외에도 반영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편성지침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6일 내외의 법정휴일이 증가한다면 한전은 160억원, 발전공기업은 30억원가량의 인건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19년에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각각 배정받은 인건비 예산의 약 0.9%, 1.6%(발전5사 평균)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총액인건비가 1.8% 인상된 것을 고려하면 1년치 임금인상분에 맞먹는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업계 노동조합 관계자 B 씨는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우 교대근무자가 많아 예외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액인건비 상승이 예년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사실상 임금 동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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