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계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법령개정, 승강기공사업법 입법화 등

서울의 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승강기로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다. 건설사들의 무리한 승강기 공사기간 단축 관행이 부시실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제화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승강기로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다. 건설사들의 무리한 승강기 공사기간 단축 관행이 부시실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제화를 통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용’과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결과 건설 분야 법령 개정 또는 승강기공사업법 입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는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 등으로 조정될 수 없어 제도 보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건설공사용 승강기 논란은 건설사들이 승강기를 건설자재 운반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안전사고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건설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승강기 공사기간을 단축해 건설용 리프트를 조기에 철거해왔다. 리프트는 건물공사가 끝나면 철거되지만 승강기는 입주자가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건설자재 등을 운반하면서 승강기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고장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승강기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부실시공을 유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승강기안전과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행안부는 일단 인(人)·화물용 승강기는 건설자재 운반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승강기를 자재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자재 운반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불시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리한 승강기 공사기간 단축문제와 관련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리한 공기단축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건설사와 승강기제조사간의 하도급 계약관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건설사의 ‘갑질’이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면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어 현행 승안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승강기공사업법’ 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행안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공사업이 승강기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관계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승강기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건설공사 현장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공사업의 등록과 승강기공사의 도급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건설작업용 승강기에 대한 사용 전 검사·안전검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승강기공사업법의 정부 입법화에는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다.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부터 업계 의견수렴, 법제처 심의와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용 승강기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당장 해답을 찾기 어렵고,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승강기공사 관련 입법화인데 해외사례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