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최대 3000만원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모두 4만9000대로 이 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1만1000여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만1951톤으로 이 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만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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