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행 등 中企 억울한 문제 해결 ‘최우선’”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6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발주처 등의 상생,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다. 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향후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의 권익 향상을 위한 복안에 대해 들어봤다.

“공정경제는 현 정부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 참여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위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의탁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하도급·수의탁 분쟁 조정 과정에 많이 참여해봤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를 위해 일한 노하우를 살려 앞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공정경제 현안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발굴된 현안에 대해서는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국회, 정부 등에 건의함으로써 관련 제도가 변화하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 20명 중 7명은 학계와 법조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이들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끝장 토론’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우선 현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재벌 개혁,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 부응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수의탁 등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도 펼쳐나간다.

그는 “상생협력법이 개정돼 7월 16일 시행됐는데 하도급·수의탁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보복조치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상생협력법이 조기에 안착되려면 공정경제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생협력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원가정보 등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보복,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등 다양한 행위들을 감시할 것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대-중소기업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이 보정됐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많다.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적합업종 제도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건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미이행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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