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더라도 GB가 해제된 경우 이축권이 제공되지 않아 주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신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토지로 이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용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액이 산정됨에 따라 주민이 토지보상액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소유 토지에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 받으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경우 이축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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