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공조로 집중 단속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라벨갈이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5개)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라벨갈이)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하여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이 평생을 바쳐온 터전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기부 외에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관계자가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란하는 라벨갈이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우리 봉제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난해 2월부터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민관협의회 5회 개최, 합동캠페인 2회 추진, 대국민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배포, 29개 업체(22명 형사입건, 29만6189점 의류 등) 적발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기부는 여전히 라벨갈이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별단속 기간동안 강력한 단속을 일제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봉제공장, 공항, 항만 인근의 경찰관서(13개 지방청의 24개 경찰서 참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하며 이와는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100여명의 시민감시단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한편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서울 창신·장위·독산, 대구 평리·대봉, 부산 범일, 경기 남면)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업계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며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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