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이해관계인과 적극적 합의 선행돼야”…중기중앙회로 공 넘겨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표준화법상의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력선통신(PLC) 분야 신기술인 ‘IoT PLC’의 단체표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산업표준화법상의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력선통신(PLC) 분야 신기술인 ‘IoT PLC’의 단체표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력선통신(PLC) 분야 신기술인 ‘IoT PLC’의 단체표준화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씨앤유글로벌,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인스코비 등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칩 제조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새로운 통신방식(IoT PLC)의 단체표준화가 젤라인의 이의제기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최신 해외표준기술 등을 기반으로 개발된 IoT PLC는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KS-PLC 표준(KS X ISO/IEC12139-1)이 지중(땅속)구간에서 통신성공률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oT PLC는 최근 한전의 검침성공률 테스트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S-PLC 표준 특허권을 보유한 젤라인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젤라인은 IoT PLC가 KS-PLC 표준과 기술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다.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의 합의는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성립요건이다.

젤라인 측은 정보공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IoT PLC의 단체표준화를 반대했지만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 4월 열린 전문가회의에도 불참하며 ‘이해관계인과의 합의’를 위한 대화는 무산됐다.

씨앤유글로벌 등은 이해관계인임을 자처한 젤라인과 적극적인 합의시도에 나섰으나 젤라인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젤라인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단체표준 심사를 담당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은 지난 7월 2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요건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IoT PLC 단체표준안은 제정심의 단계로 가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PLC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의 단체표준 전문가그룹은 젤라인이 주장한 기술중복성과 이해관계인 등이 IoT PLC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최근 국표원에 젤라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질의했고, 국표원은 젤라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표원 관계자는 “산업표준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잠재적 이해가 걸려 있는 소비자, 경쟁기업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에 따르면 젤라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해관계인과의 합의란 만장일치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젤라인이 한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수렴을 못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적극적인 합의시도가 결렬됐을 경우 심의를 통한 제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씨앤유글로벌 등의 합의시도가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표원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IoT PLC 단체표준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씨앤유글로벌 등의 합의시도가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관련 사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중앙회의 단체표준 제정심의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수빈 씨앤유글로벌 대표는 “중앙회의 단체표준 심의가 4개월이나 지연됐는데 이번 유권해석으로 합의 의지가 없는 젤라인과 다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향후 적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젤라인이 거부한다면 중앙회는 지금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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