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반 기준 완화·문제 해결 조치 축소·방사능 관리 삭제 제안

미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원자로 감독 절차(ROP; Reactor Oversight Process)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더힐, WNN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NRC 감독관 원자로 안전 감독 시 각 항목의 위반 수준을 4단계로 나눠 평가하는데, NRC는 ‘낮음~중간 수준의 2단계 위반’을 ‘낮은 수준의 1단계 위반’으로, ‘중간~높음 수준의 3단계 위반’을 ‘낮음~중간 수준의 2단계 위반’으로 낮출 것을 제의했다.

또 감독관이 2단계 이상의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2개월간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NRC는 앞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기록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2년에 한 번 집행하던 NRC는 문제 확인 해결 감독(PI&R; Problem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을 3년에 한 번 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PI&R는 원전 운영사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 예방하는지 확인하는 조치다. 원전 운영사의 문제 보고 절차, 자체 평가, 사고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방사능 보호 감독 프로그램에서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피폭의 최소화 계획과 관리(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삭제를 제안했다.

NRC는 메탄가스 배출 규제 완화를 예시로 들며 이런 원자로 감독규정의 변화는 NRC 감독관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중요한 안전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 배런 NRC 위원은 “규제 변경에 앞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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