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선임기준 기존보다 완화
“1000만원 수탁금액 상한 없애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안전 규제·감시 역할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지난 정부에서처럼 원안위가 원자력의 안전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주도권을 쥐고 흔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원안위는 정부개정입법으로 원안위법 제10조(결격사유)의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안위 위원 선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기존의 법보다 원안위 위원의 선임기준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제10조 1항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단체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관련 사업에 관여한 자에 한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을 진흥기관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과제를 수탁하는 경우’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넣었다. 법률이 개정되면 5개 원자력 진흥기관으로부터 1000만원 미만의 비용을 받고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둔 셈이 된다.

법안은 이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원이 수탁금액의 상한 이내에서 이용자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 개정안의 1000만원 수탁금액 상한을 없애고 이용자가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별도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필요 시 소청절차를 두고 객관성을 갖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규제기관에 몸담은 교수가 원자력 진흥을 위한 정부 연구과제 심사를 주무르며 과제마다 1000만원 미만의 자문비를 받아 연간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풀어준 꼴”이라며 “과제비를 쥐고 있는 것은 원안위고 이들의 영향에서 교수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안위가 교수들을 위원으로 구성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원안위의 인적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자력 안전 개념 없이 원안위가 주도권을 쥐고 과거로 회귀하는 대표적인 개정 악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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