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모 의무화 입법 필요성, 전문가 한 목소리

‘건물 내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건물 내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건물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에 비상전원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센터장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센터장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정성호 국회의원 등 27명이 주최하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물 내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중이용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입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권 센터장은 건물 내 사고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도입을 의무화하는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 최소 1시간 이상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다중 밀집지역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최소 15분에서 최장 386분 정도로 평균 79분이 소요된다는 게 권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상용전원만 연결된 이동통신 중계기의 경우 비상배터리 운영이 5~10분 정도에 불과하다.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를 통한 119 구조 요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PS-LTE 통신을 사용하는 소방대원의 무전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동통신 사용이 생활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동통신 중계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경기도는 이동통신 3사는 물론 한국전파진흥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형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한 중계기 비상전원 연계에 나서고 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총 대상건물 302곳 가운데 현재 19곳의 비상전원이 설치 완료됐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안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신축될 건물들에도 이 같은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 센터장은 주장했다.

권 센터장은 “통신 중계기에 비상전원을 도입한다면 사고 발생 시 요구조자는 최소 1시간 이상 구조대원과 연락을 통해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재 비상발전기가 건물별로 잘 마련돼 있는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정전으로 인한 통신장애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장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장
전준만 전기안전공사 기술진단부장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일정 시간 이상의 통신장애가 발생, 통신사가 출동한 중대사례가 정전사고 가운데 28%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해 발전차가 출동해야 하는 등 복구를 위한 시간이 적잖이 소요된다는 게 전 부장의 설명이다. 통신설비의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는 것.

전 부장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5G 시대를 맞아 통신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전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통신시설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사업 추진 ▲신축건물의 통신시설 전원의 비상발전기 연계 법제화 공동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구축했다.

전 부장은 “전기안전공사 역시 최대한 지원을 통해 통신설비에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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