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첫 직선제 Q&A

지난 2월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정기총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를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다수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협회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선거제도 직선제 도입에 관해 전기공사협회와 일문일답 시간을 갖고 전기공사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키로 했다.

Q1. 회장 선거 직선제 및 임기 3년 단임제 도입 배경은.

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회원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회원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돼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을 기존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에서 회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했습니다.

또 과거 중앙회장, 시도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는 정책수행을 위해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 시도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 적용으로 변경했습니다.

Q2. 중앙회장과 시도회장 선거일정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선거일정의 임의적 조정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정을 규정에 명문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의 등록공고일은 선출총회 개최 전년도 12월 28일로 합니다. 3일간 후보자 접수를 하고(접수기간이 휴일인 경우에도 접수함), 12월31일 기호추첨을 하게 됩니다. 즉 선거운동 개시 시점까지 중앙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일정이 동시에 진행돼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총회일 전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 개최되는 총회에서 개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시도회장 및 부회장의 경우 종래와 같이 시도회 총회에서 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 15일 이상 보장되게 등록공고토록 해 시도회 총회일은 선출총회 개최연도 1월 16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시도회별로 택일해 개최토록 변경했습니다.

Q3. 중앙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일정을 소개한다면.

내년 중앙회장 선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수 회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투표일자는 중앙회 총회일 전주 목요일과 금요일로 하며, 투표시간은 해당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하며, 투표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 24시까지로 연장됩니다.

Q4. 중앙회장과 시도회장 당선자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중앙회장의 경우 2일간의 온라인투표 종료 후, 그 다음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개표를 참관인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이때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합니다.

시도회장 및 부회장의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다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중앙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등록하거나 등록무효 또는 후보자 사퇴·사망으로 단독후보자가 되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총회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Q5. 온라인 투표 시 해킹의 우려가 있지 않은지.

중앙회장 선거는 블록체인에 투표 데이터 등을 직접 기록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관리자가 투‧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정부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연간 약 2000회의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고 있지만,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Q6. 선거운동 시 금지 사항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습니까.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기호추첨일 다음 날인 1월 1일부터 투표개시일 하루 전까지입니다. 그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전선거 운동을 해선 안됩니다.

업계의 분열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상대방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등의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선관위가 1차적으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재발 시 위반사실을 전 회원에게 공표합니다.

또 선거권자나 그 가족에게 금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행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금권 부정선거 시에는 경중에 따라 최대 후보자에 대한 권리행사정지처분을 내려 등록무효 혹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Q7.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단임제와 직선제를 실천하기 위한 1차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선관위와 지난 회원 순회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회원이 공평하게 협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전까지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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