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KS 개정으로 생산·판매 금지 조치 이후에도 판매 여전
조사당국은 ‘금시초문’, 민원 접수되면 ‘조사해보겠다’ 입장

감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무접지 플러그와 무접지 콘센트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유통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무접지 콘센트는 안전상의 문제로 지난 2002년 KS규정이 개정돼 생산·판매가 금지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접지 콘센트는 전력공급을 위한 두 개의 단자 외에 별도의 접지 단자가 없는 제품이며, 무접지 플러그 역시 접지 단자가 없고, 배선이 2가닥이다.

반대로 접지 콘센트는 플러그가 삽입되는 구 양 끝단에 접지 단자가 별도로 있으며, 접지 플러그 역시 접지단자가 있고, 배선은 접지선을 포함해 3가닥인 제품이다.

접지단자는 누전된 전류를 지상으로 흘려보내 기기를 보호하거나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접지공사가 안 돼 있는 노후 건물의 경우 배선기구 접지단자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난 2002년 IEC 규정과 부합화되면서 개정된 KS C 8305(배선용 꽂음접속기) 규격에서는‘2극 둥근형 콘센트 및 플러그에서는 접지형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시장에서 무접지 배선기구를 퇴출했다.

그러나 이처럼 화재와 감전사고 위험이 높은 무접지 배선기구들이 아직도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심지어 무접지 제품이 접지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제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매량은 적은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희소성 높은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배선기구 유통실태를 정부나 단속기관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용품의 안전성 조사와 불법제품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안전관리원도 ‘금시초문’이라며 별도의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그동안 무접지 배선기구에 대한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어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알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도 규정상 민원이 접수돼야 조사가 가능하다.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무접지 제품 유통실태를 제보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경찰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배선기구 유통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들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체를 연결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체의 경우 불법제품 여부를 파악해 거래를 금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에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체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오로지 불법제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업체만 처벌할 수 있다.

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아직은 (불법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강제할만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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