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신기술 단체표준 차일피일 미뤄”
IoT PLC 단체표준 제정심의위원회 개최 촉구
이해관계인에 휘둘려 신기술 단체표준 나몰라라

“민간기업들이 지난 2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이 특정업체의 이익 때문에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심의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구나 심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업들의 혁신기술 개발의지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진행을 통해 신기술이 단체표준, 더 나아가 국제표준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길 촉구합니다.”

임수빈 씨앤유글로벌 대표는 “우리를 비롯해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인스코비 등 한국에너지효율화협동조합 소속 6개 업체는 지난해 말 새로운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방식을 개발했다”며 “‘사물인터넷(IoT)을 위한 전력선통신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계층(PHY) 일반 요구사항(IoT PLC)’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통신방식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젤라인이 ‘중복성’, ‘이해관계인’,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단체표준 등록을 위한 요건심사가 4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젤라인은 IoT PLC가 자신이 특허권을 보유한 KS-PLC(KS X 12139-1)와 기술면에서 중복성을 띠며,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과의 합의 없이는 단체표준 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전기산업진흥회를 포함해 전문가들이 논의한 결과 IoT PLC와 KS-PLC 간 기술중복성 여부를 찾을 수 없었고, 산업표준화법이나 중앙회 지침을 살펴봐도 젤라인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며 “더구나 관련 논의에도 젤라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산업표준의 제정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IoT PLC의 단체표준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그 어떤 협의에도 나서지 않는 젤라인의 행태를 두고 임 대표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신기술의 단체표준, 나아가 국가표준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임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에서도 젤라인이 제기한 중복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회 단체표준국이 특정 기업에 휘둘려 IoT PLC의 제정심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건심의 결과도 알려주지 않아 단체표준 심의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은 문제는 젤라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다. 하지만 산업표준화법은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앙회 지침에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나와 있다.

임 대표는 “젤라인이 KS-PLC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활용해 그 어떤 제품도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회 지침을 살펴봐도 젤라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젤라인과의 합의가 없으면 단체표준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기술수출을 장려해야 할 중앙회가 특정기업의 얘기만 듣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에 나서겠느냐”며 “중앙회는 조속히 IoT PLC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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