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공급‧시공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됐는지를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및 흔히 샌드위치 패널로 불리는 복합자재를 대상으로 도입되고 있는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된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 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시험성적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 자재의 제조ㆍ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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